'공매도 금지 해제' 앞두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김성훈 기자 2021. 1.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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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매도 재개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거래하는 '무차입 공매도' 관련 처벌이 강화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8년,  당시 401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75억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과태료였지만, 주문금액과 비교해선  5분의1이 채 안 됐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방안이 마련됐고, 여기에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까지 부과됩니다.

또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되는데, 어기면 5억원 이하나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정상적인 공매도에 대해서도 거래 종목과 수량 등이 기록된  대차 거래 계약 내역을 5년 간  보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는데, 위반 시 법인은 6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해외 사례들을 보면 (주문금액의) 10배라든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강화돼 있습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거래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매도가 공정해졌다면,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금융당국이 2월초까지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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