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가혹행위 일삼아 동료 장애인 살해"..법정 선 20대 장애인

강현석 기자 2021. 1. 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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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에게 두 달 동안 가혹행위를 일삼아 죽음에 이르게 한 또 다른 장애인이 법정에 섰다.

1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정읍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B씨(20)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농아학교를 다니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원름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지만 지난 9월쯤부터 A씨는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수시로 때리고 옷을 벗겨 베란다로 내쫓았다. 음식도 주지 않았다.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를 감시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A씨는 또다시 B씨를 폭행하고 베란다로 쫓아냈고 B씨는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이날 열린 재판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미뤄졌다. 재판장은 수어 통역사를 통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앓은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A씨는 수어로 “교도관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기는 했지만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해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심리 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묻게 돼 있다”며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의사 확인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다시 열린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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