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규제 대폭 완화 추진

김효실 2021. 1. 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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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광고 규제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 발표 직후 "방통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공공성과 공익성에 바탕한 우리 방송체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시민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밝히는 긴급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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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주류 PPL 허용 등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발표
민언련 "방송체제 근간 훼손 우려"
13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광고 규제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와 미디어 다양성, 방송 공공성을 유지할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고 했지만, 언론단체는 “우리 방송체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먼저 방송 규제의 원칙 자체를 기존 법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 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은 7가지 광고 유형(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 방송사업자에 따라 허용 유형이나 시간 제한 규제가 달랐다. 또 현행 방송프로그램별 광고시간의 총량을 규제해온 것을 완화하여, 하루 광고 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일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시간대를 구분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자료 갈무리

방통위는 또 유료방송에만 허용되어 온 중간광고를 지상파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지난 2018년 방통위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언론·시민단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한국신문협회 등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이번 방통위 정책 발표에서는 중간광고뿐만 아니라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규제 차이를 대부분 없앴다. 그동안 지상파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유료방송보다 엄격한 광고 규제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중간광고에 대한 시청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중간광고 편성 때 프로그램의 온전성·시청 흐름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신설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 △고지의무 강화 △시청권 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가상·간접광고(PPL) 금지 품목 규제 완화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 비율 규제 완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검토 등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1~3월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5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 발표 직후 “방통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공공성과 공익성에 바탕한 우리 방송체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시민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밝히는 긴급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4일 오후에 비대면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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