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구역 넒어진다..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으로 확대

오정인 기자 2021. 1. 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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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의 영업 구역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 한도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영업 구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순자본비율(2%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고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가까이 있는 경우에만 영업 구역을 일부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산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조합원대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해야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 구역의 전부확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지재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영업 구역을 일부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부확대 요건 가운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요건은 삭제됩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현재는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 구역에 소재하지만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에 대해선 50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도 10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업무와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는 강화됩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여신심사,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으로 다른 금융권 사례를 감안해 관련 업무 근무 경력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이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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