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 월북했다 발표한 정부, 자료 공개하라" ..해수부 공무원 유가족 행정소송
[경향신문]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가족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고 싶다며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해경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경위에 대해 이씨가 도박빚 등을 이유로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형 이씨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해경에 공개를 요구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와 사건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 및 지시사항 역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됐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지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며 “(정부가)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아버지께 그 큰 죄명(국가보안법 위반)을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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