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내 정인이 양부모들은 얼굴을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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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는 울음소리로 가득찼다.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이 4시간이나 남은 오전 6시30분부터 몰려든 시민들은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을 보려고 방청을 신청한 사람은 813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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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청사 내 중계법정 두 곳 운영
양부모 얼굴 가리고 특별한 발언 안 해
재판 끝나자 방청객 "악마" 분노 표출
법정 앞 시민들, 귀가하는 양부 막고 욕설
양모 태운 호송차 저지, 눈뭉치 던지기도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는 울음소리로 가득찼다.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이 4시간이나 남은 오전 6시30분부터 몰려든 시민들은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정인이 엄마·아빠”라며 “정인아 지켜줄게”라면서 법원에 나온 이들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을 보려고 방청을 신청한 사람은 813명이나 됐다.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본법정과 함께 중계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일반 방청객용 좌석은 51석으로 제한했다.
16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방청에 당첨된 이들은 숨죽이며 재판을 지켜봤다. 손모(41·여)씨는 “직장에 다니며 26개월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지만, 죽은 정인이를 대변해줄 부모가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으로 나서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휴가를 냈다”고 말했다. 두 딸을 둔 오모(33·여)씨도 “최근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왔다”면서 “양부모가 꼭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후에도 시민들은 돌아가지 않고 안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법정 앞에 진을 쳤다. 안씨는 경찰이 올 때까지 20여분간 법정을 나오지 못했다. 이날 남부지법에는 경찰 200여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을 가린 채 경찰 보호를 받아 법정을 빠져나갔다. 시민들은 “살인자”라며 욕설을 하고 분노를 표시했다.
장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을 드나들 때 시민들은 목청을 돋워 “사형”을 부르짖었다.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는 항의 뜻으로 호송차 앞에 드러누웠다가 경찰 제지를 받았다. 분에 못 이긴 듯 호송차로 눈뭉치를 던지는 이도 있었다.
양모 측은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인이를 발로 밟았다거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주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망 당일에도 “정인이를 떨어뜨린 후 곧바로 안아올려 다독였지만 괜찮다고 생각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상황이 심각해 병원에 갔지만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부 측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내가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 믿었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보다 집에서 잘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정인이를 방치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유지혜·이강진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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