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 동구, 1월 정기 등록면허세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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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4726건(5억 9300만 원)을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광주 동구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또는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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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4726건(5억 9300만 원)을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 1종~5종에 따라 차등세가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지방세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결제 앱·인터넷 뱅킹·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 동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주 동구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또는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는 최대 146만2000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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