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 시행 따른 손실 보전해라" 민간 태양광발전사, 집단행동 나설 듯

이환주 2021. 1.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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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발전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수요와 가격을 고려하지 않아 기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력 가격은 생산 원가에 해당하는 '계통 한계 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쳐 결정된다.

민간 태양광발전사가 생산한 전력은 크게 고정가격 경쟁입찰, 수의계약, 현물시장에서 거래 등의 방식으로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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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투자 했던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서 불리
정부가 태양광발전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수요와 가격을 고려하지 않아 기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력 가격은 생산 원가에 해당하는 '계통 한계 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쳐 결정된다. 2017년 100㎾ 기준 240만원이었던 이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9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가 탄소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초기 시장에 진입한 발전사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역시 운영 과정이 깜깜이로 운영돼 민간 태양광발전사들은 단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태양광 사업자 내일 산업부서 시위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사업자로 구성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2차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곽영주 협의회대책위원장은 "1만여 태양광사업자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으나 잦은 정책변경, 불공정 경쟁입찰로 대출금마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99명 정도 시위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크게 △탄소인증제 시행 철회 △한국전력 산하 혼소 발전에 배정된 REC 전량 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탄소인증제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3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경쟁입찰 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곽 위원장은 "정부의 태양광발전 사업 진출 독려에 따라 2017년을 전후해 사업에 뛰어든 사업자가 많다"며 "지난해 말 갑자기 탄소인증제가 시행됐고 그 전부터 사업을 한 발전사들은 경쟁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인증제 시행에 따라 기존 발전 사업자들의 손실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올해부터 탄소인증제 시행 이후 사업을 하는 업체와 그 이전 업체들을 나눠서 경쟁입찰한다고 하는데 발전용량 분배 등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발전용량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자회사 혼소발전 탄소중립에도 역행

민간 태양광발전사가 생산한 전력은 크게 고정가격 경쟁입찰, 수의계약, 현물시장에서 거래 등의 방식으로 팔린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판매가격은 안정적인 경쟁입찰이 낮고, 판매 리스크가 있는 현물 시장이 높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늘면서 현재는 경쟁입찰 가격이 현물시장 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곽 위원장은 "현재는 현물시장 가격보다 경쟁입찰 고정가격이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공급이 늘면서 REC 가격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REC 가격은 4만8323원에서 2020년 12월 3만121원으로 40% 가까이 하락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쟁입찰에 몰리지만 이마저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가져가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이 아닌 혼소발전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곽 위원장은 "한전 자회사들이 석탄에 바이오메스를 섞어 전력을 생산하는 혼소발전이 REC 물량을 가져가 민간 시장 몫이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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