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구급차 vs 과속 승용차..충돌 책임 어느 쪽에?

이재림 입력 2021. 1.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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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구급차와 과속한 승용차 충돌사고에서 두 차량 운전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다.

승용차 운전자는 실형을 받은 반면 구급차 운전자는 혐의를 벗었는데, 그 판단 근거는 주의 의무 준수 여부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2019년 8월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대전 유성구 한 네거리에서 B(32)가 운전하던 사설 구급차 조수석 뒤쪽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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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 실형 법정구속.."속도 준수했으면 사고 피했을 것"
구급차 운전자 무죄.."교차로 서행·사이렌 등 긴급 자동차 책임 다해"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호를 위반한 구급차와 과속한 승용차 충돌사고에서 두 차량 운전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다.

승용차 운전자는 실형을 받은 반면 구급차 운전자는 혐의를 벗었는데, 그 판단 근거는 주의 의무 준수 여부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2019년 8월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대전 유성구 한 네거리에서 B(32)가 운전하던 사설 구급차 조수석 뒤쪽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구급차는 옆으로 쓰러졌고, 안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와 응급 구조사가 크게 다쳤다. 이송 중이던 고령의 환자는 사고 두 달 뒤 숨졌다.

당시 구급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의 경우 신호는 지켰으나, 시속 60㎞인 제한 속도를 초과해 시속 95.4㎞로 내달린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두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를 살핀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 판사는 "A씨 차량 왼쪽으로 최소 2개 차로 이상 공간이 확보돼 있었다"며 "A씨가 시속 80㎞ 정도로만 운행했어도 충분히 구급차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당시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구급차에 승용차가 진로를 내줬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망 피해자의 경우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며 교통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가 피해자 생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B씨에 대해서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에 필요한 조건을 지키며 A씨 승용차와 100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저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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