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D-365.."광역시급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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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급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혜택을 '창원특례시'에서 드리겠습니다."
창원특례시가 1년 뒤인 2022년 1월 13일 공식 출범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04만 창원시민이 염원한 특례시의 서막을 열게 돼 영광스럽다"며 "도시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켜 광역시급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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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특례시 출범 준비단 발족..중앙부처 등과 행정권한 확보 적극 논의
창원특례시가 1년 뒤인 2022년 1월 13일 공식 출범한다.
창원시는 13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창원특례시 D-365 출범식'을 열었다. 특례시 출범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시는 1층 로비 벽에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란 대형 현수막도 내걸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04만 창원시민이 염원한 특례시의 서막을 열게 돼 영광스럽다"며 "도시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켜 광역시급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은 특히,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한 인구 100만 기초지방자치단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창원시는 그동안 인구와 면적, 지역내총생산(GRDP), 수출액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도시였지만, 인구 3만명, 10만명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재정과 행정서비스 등 많은 분야에서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창원, 수원, 용인, 고양 등 4개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앞으로 시는 특례시에 걸맞는 특례권한을 확보하는 일이 남았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구체적인 특례 권한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비롯한 개별법 등 관계 법령 개정과 정부부처, 국회, 경상남도와의 추가적인 특례를 받기 위해 협의해 나가야 한다.
창원시정연구원에도 창원 특례시 권한 발굴 전담조직이 설치돼 창원의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특례 권한을 행·재정분야, 항만·물류분야, 도시계획분야, 경제·산업분야, 농·수산분야에서 권한확보 방안과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연구한다.
또, 자체 준비단과 별도로 수원시·고양시·용인시가 참여하는 4대 도시 협의체를 만들어 특례사무 제정 과정에 정부와 교섭력을 높일 계획이다. 4대 대도시는 특히 정부로부터 재정 특례를 인정받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들어가면서 재정 특례 결정 과정에서 진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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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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