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불기소

임성호 2021. 1. 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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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투명성을 지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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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투명성을 지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발언 내용이 이용수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전날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내용이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발언했고,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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