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명단에 없던 이언주, 행사 사진에 '떡 하니'..고의 누락 의혹
행사 참석했던 이언주 후보 보건소 제출 참석자 명단에는 누락
행사 사진 보고 파악한 보건소 캠프에 검사 요청, 후보에게는 전달 안 돼 기자회견 진행
캠프 측은 "실수, 착오" 해명하기 급급
부산진구청,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추가 위반 사항 조사 중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놨던 이 예비후보 측은 후보의 이름이 빠진 명단을 보건당국에 제출하는가 하면, 캠프에서 보건소 측의 진단검사 요청을 받은 이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예비후보 캠프 방문자 5명 확진 판정…추가 감염 가능성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진구 전포동 한 빌딩에 있는 이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방문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행사에 참석한 35명 중 2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이 확진됐다. 24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달 5일의 경우 44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40명이 검사를 받아 2명이 양성으로 나왔다.
같은 날 열린 후원회 행사에는 6명이 참석해 1명이 확진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중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접촉자가 남아 있어 추가 확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소 제출한 명단에 없던 이언주 후보, 행사 사진에 남아 있어…"실수로 누락"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 추적을 통해 이언주 예비후보 캠프에 확진자가 들른 사실을 파악하고, 캠프로부터 해당일 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두 차례에 걸쳐 100명이 넘는 행사 참석자 명단에 이언주 예비후보의 이름을 빠져 있었다.
보건당국은 행사 사진을 살펴보던 중 지난 5일 행사에 이 예비후보의 얼굴을 확인했다. 명단에는 없던 이 예비후보가 사진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가 해당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최초 확진자 동선에 캠프가 포함된 지난 9일에서 사흘이나 지난 12일이었다.
그 사이 이 예비후보는 일부 일정을 제외한 예정됐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캠프 관계자는 "행사 담당자가 실수로 후보 이름을 빠뜨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조처가 시시각각 이뤄진 터라 뒤늦게라도 누락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시각이다.
◇능동감시대상자 분류된 이 예비후보 "캠프에서 연락 받지 못해 기자회견 진행"
같은 날 오전 11시쯤 선거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이 예비후보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4호 공약인 '낙동강·북항 트램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전후해 이 예비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은 물론 캠프 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언급은 없었다.
이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회견장과 인접한 부산시청 등대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캠프에서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기자회견 도중에 전달 받았다"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장 검사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 자택으로 이동한 이 예비후보는 13일에도 인터뷰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예비후보는 다행히 이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능동감시대상자로 2주간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부산시 과태료 부과...방역 수칙 위반 추가 조사 중
부산진구청은 이 예비후보 사무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에 대한 방문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50명 이상 사무실에 모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방문자 수는 명부 인원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의견진술을 받아 과태료 부과 여부는 조정할 수 있다고 구는 덧붙였다.
구청은 행사에 참석했던 이 예비후보의 이름이 빠진 명부 누락를 비롯해 다른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없는 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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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김혜경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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