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내일 재상고심 선고

강희경 2021. 1. 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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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내일(14일)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이 유지되면 모두 합쳐 징역 22년의 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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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내일(14일)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추징금 35억 원도 명령받았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과 벌금 2백억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파기 취지에 맞춰 강요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감경됐습니다.

특수활동비 사건과 관련해선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2억 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을 마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이 유지되면 모두 합쳐 징역 22년의 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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