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4일 수형자 900여 명 조기 가석방..코로나19 확산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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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응책으로 '가석방' 카드를 꺼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교정 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석방 되는 900여 명의 수형자는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한 이후 석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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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별도 실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응책으로 ‘가석방’ 카드를 꺼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교정 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 사범, 음주 운전 사범, 아동 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기 가석방과 별도로 오는 29일에 있을 정기 가석방 역시 예정대로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석방 되는 900여 명의 수형자는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한 이후 석방이 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대상자에 대한 PCR 검사를 했고, 가석방 예정 시각인 14일 오전 10시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인원에 대해선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잠복기 이후 양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지역 사회 감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가석방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감염병 예방법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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