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박성훈 기자 2021. 1.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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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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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이 지난해 2월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과 관련해 이 총회장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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