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남성 살해하고 금품 훔친 여성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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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60대 남성의 집에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씨가 A 씨 집에서 A 씨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 감춰놓은 현금 뭉치를 보여주자 A 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의도를 갖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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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60대 남성의 집에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 씨에게 살인죄와 절도죄를 따로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8월 4일 망원한강공원에서 A 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A 씨의 집으로 함께 간 후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6일 후 A 씨의 집주인이 “세입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돼 결국 이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씨가 A 씨 집에서 A 씨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 감춰놓은 현금 뭉치를 보여주자 A 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의도를 갖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A 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A 씨를 따라가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살인죄와 절도죄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A 씨로부터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목을 조르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피해자의 집을 뒤져 다른 재물을 찾으려고 한 점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처음부터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대로 방치한 채 재물을 훔치기까지 했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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