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에 단속 정보 흘린 혐의 경찰관 1심서 무죄

최종호 2021. 1.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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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2018년 8월 부천지역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지인 B 씨에게 전화해 당시 경찰의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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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2018년 8월 부천지역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지인 B 씨에게 전화해 당시 경찰의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오락실 업주 사이에 단속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이익 제공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정보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한 것이어서 단속 정보가 누설돼 해당 업체가 단속을 회피하거나 대비하는 등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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