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횡령 등은 유죄
[앵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금을 횡령하고 허가 없이 집회를 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코로나 대유행을 야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지 300여 일 만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고 또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이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금 50여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서 무단으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감염병예방법 무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하지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온 신천지피해자연대는 허탈해했습니다.
<신강식 / 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고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는 불행의 결과임이 틀림없을…"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1차 대유행의 책임이 이 총회장에게 있다며 강력 처벌을 공언해왔지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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