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토토·사행성 게임 접속 정현욱·권기영 자격정지" KBO에 요청
[경향신문]
두산 구단이 최근 프로야구 선수에게 금지된 사이트에 접속한 퓨처스리그 소속 투수 정현욱(22)과 포수 권기영(22)을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줄 것을 13일 KBO에 요청했다.
두산 구단은 개인적인 채무문제가 불거진 정현욱과 최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정현욱이 스포츠토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기영 역시 부적절한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단은 정현욱과 면담을 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경위서를 제출했으며, 권기영에 대한 경위서도 추가로 제출했다.
정현욱은 2019년 신인 2차지명 6라운드 59순위로 입단한 고졸 투수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21경기에 등판해 2승2패 2세이브 2홀드에 평균자책 4.33을 기록했다. 권기영은 2017년 SK 신인 2차지명 3라운드 26순위로 입단한 포수로, 지난해 이흥련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두산 유니폼을 입었다. 퓨처스리그에는 22경기에 출전해 타율 0.196을 기록했다.
두산 구단은 “앞으로 KBO와 수사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1일 두산 구단으로부터 경위서가 전달됐다. KBO는 향후 수사기관의 사법적인 판단 추이를 지켜본 후 징계 등 관련 대응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며 “제재는 총재의 결정이나 향후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KBO 규약 14장 151조에 따르면 도박을 통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1회 위반시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2회 위반시에는 출장경기 7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3회 이상 위반할 때는 실격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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