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내세워 추경 만지작..지급대상·재원 논란일듯
정부 방역조치로 문닫은 가게
장사못한 영업시간 손실 보상
최저임금만큼 계산할 경우
1년에 8조7000억 예산 필요
野 "국가재정으로 매표행위"
◆ 與 자영업자 보상 추진 ◆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영업상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가장 큰 쟁점인 손실보상금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전 일정 기간의 평균 영업이익에서 집합제한·금지 등이 취해진 기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차이 내에서 손실보상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또 영업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재 일본이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이후 오후 8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해 영업에 피해를 보는 업소에는 하루 최대 6만엔(약 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소상공인 휴업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보상금 산정 기준은 집합금지 또는 제한에 따라 줄어든 영업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는 방법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2주간 영업이 금지됐다면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해 83만712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당의 전체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 의원이 180여 명 있고, 야당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 구제법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대략 이번주 안에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절한 피해 보상 수준을 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 재정뿐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띄운 '자발적 이익 공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도 앞서 제시한 방안과 관련해 "현재 시행하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에서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 7290억원, 연 8조7000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남아 있는 정부의 재난대응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는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새해 초지만 또다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과 함께 보궐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동원한 퍼주기식 지원은 '선거를 앞둔 악성 표(票)퓰리즘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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