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한다지만..개미들 "증시 안정효과 의문"

강계만 2021. 1.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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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4월부터 과징금·형사처벌 도입
재개 시점과 1개월 시차 '공백'

◆ 숨고르는 코스피 ◆

금융위원회가 3월 16일부터 공매도 재개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신설 규정을 구체화하는 제도 정비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공매도 재개 시점(3월)과 제도 개선 시기(4월)에 '시간 차'가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망에 일부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을 따르는 세부 시행령으로, 불법 공매도의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를 산정할 때 공매도 주문 금액과 부당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 이익의 3~5배 벌금 조항이 시행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 개정안은 주식을 빌려 쓰는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계약 시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 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수수료율 정보를 5년간 보관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보관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에게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했던 기록이 있으면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이처럼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되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이후 20일 동안에는 '느슨한'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의 보완책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동학개미'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뛰어들어 동등하게 경쟁하기에는 자금력이나 정보력에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이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공매도할 실력이 안 되는 개인에게 참여하라는 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가파르게 하는 나쁜 제도"라고 지적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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