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반려견은 남편"..남편에 목줄 채워 산책한 女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에서 한 부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선포된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하고 산책을 하다 적발됐다.
13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다 적발됐다.
퀘벡주는 이날 처음 코로나19로 밤 8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시작했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며 애완동물 산책에 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야간 통행금지 ‘애완견 산책은 예외’
통금 위반 적발되자 황당 변명
퀘벡주, 부부에 133만원씩 벌금 부과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에서 한 부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선포된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하고 산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2000원)의 벌금을 냈다.
13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다 적발됐다. 퀘벡주는 이날 처음 코로나19로 밤 8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예외로 허용되는 점을 노렸다. 애완견 산책은 통금 시간대에 외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 부부는 통금 시작 1시간 뒤인 밤 9시쯤 산책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며 애완동물 산책에 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누적 감염자 수가 67만명에 육박했다. 퀘벡주는 통행금지 실시 첫 주말인 9, 10일 이틀 동안 통금 위반과 관련해 750건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주총리는 “어려운 필요하다면 하나로 뭉쳐 해낼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촉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인이 탄 유모차 세게 밀어버리는 양모…CCTV 영상에 공분
- [단독] 제주서 사라진 145억원 중 80억원 카지노 금고에서 발견
- ‘대구 여자 촌스럽다’ 주장에 발끈한 野의원 “대구는 패션의 도시”
- 9년간 함께한 반려견이 납치돼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 에이미, 강제출국 5년 만에 한국땅 밟나
- 이휘재·문정원, 층간소음 논란…이웃 “1년 넘게 참고 있다”
- 미성년 여친 페이스북 프로필에 나체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 김여정 “남조선 기괴한 족속들”…지위 강등에도 존재감 과시
- “코로나 재택 후 남편이 사촌동생과 바람 났습니다”
- 은밀한 대화 캡처해 사내에 돌린 ‘이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