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시장 상황 회복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도 점차 개선 전망

2021. 1.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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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적자 전환했다.

이후 적자폭이 계속 커져 10조원에 가까웠던 적립금이 지난해 말 사실상 고갈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ㅇ 기금에 대한 정부의 세금지원을 뜻하는 '일반회계 전입금'도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선 "정부가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만든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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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적자 전환했다. 이후 적자폭이 계속 커져 10조원에 가까웠던 적립금이 지난해 말 사실상 고갈됐다는 분석도 나왔다.(중략)

ㅇ 기금에 대한 정부의 세금지원을 뜻하는 ‘일반회계 전입금’도 급증하고 있다. (중략) 일부에선 “정부가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만든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와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는 내용 관련

ㅇ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ㅇ 최근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청년 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정에서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전망 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임

ㅇ 한편, 고용보험기금 결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데, ‘20년 기금수지 적자규모는 1조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음(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7조원 반영)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관련

ㅇ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모성보호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타 회계 이관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이관 등 구조조정: ‘20년 2,500억원, ’21년 2,300억원      

ㅇ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 노동시장 상황이 회복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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