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공제항목은?

이남의 기자 2021. 1. 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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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접속,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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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접속,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었지만 2시간 확대했다.

이용 가능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접속 종료 경고창(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력 보정용 안경 구매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매비’는 아니다. 과다 소득·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 대상으로 선택했다면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스스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의료 기기 구매·임차비,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발급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또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 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 자료(보청기 구매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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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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