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용자 게시물에 성소수자 등 '증오발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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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에 적용한다.
13일 카카오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증오발언' 관련 개정 운영 규정을 공지했다.
카카오가 규제 대상을 '혐오발언'이 아닌 '증오발언'으로 규정한 데는 '혐오'라는 표현에는 '고의적 폭력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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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AI윤리헌장 제정 이어 '증오발언' 금지 규정 마련, 논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카카오가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에 적용한다.
13일 카카오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증오발언' 관련 개정 운영 규정을 공지했다. 개정된 규정은 “출신 (국가, 지역 등)·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유사한 조항이 있었으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폭력선동' 및 '차별조장' 등 금지 행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카카오는 “온라인 '증오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 국내외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카카오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공간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증오발언' 문제에 대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적 배척과 물리적 폭력을 유발한다. 다양한 이용자가 발언에 나설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와 건강성을 저해한다”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증오발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증오발언' 규정은 블로그, 카페, 댓글 등 공개 게시물에 적용한다. 카카오톡 메신저, 전자우편 등 비공개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적 대화공간에 적용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규제 대상을 '혐오발언'이 아닌 '증오발언'으로 규정한 데는 '혐오'라는 표현에는 '고의적 폭력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카카오는 이번 원칙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카카오미디어자문위원회,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등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증오발언 대응 방안 논의 과정과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카카오는 “앞으로 증오발언에 대한 논의에 실효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카카오는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윤리헌장은 “알고리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며 “카카오의 서비스로 구현된 알고리즘 결과가 특정 가치에 편향되거나 사회적인 차별을 강화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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