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원지검 재배당..秋라인 뺀 반부패부가 지휘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 1. 13. 18:01 수정 2021. 1.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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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대검 측은 이 부장이 가장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출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같은 달 8일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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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사건의 대검찰청 지휘부서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로 정해졌다.

대검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하여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근수 지청장)이 한 달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 수사를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가 맡아 하게 됐다. 이정섭 부장검사가 최근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대검 측은 이 부장이 가장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출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 자체도 규모나 의혹의 정도가 일개 지청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의 수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사건은 같은 달 8일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이후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안양지청 이근수 지청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과 근무한 인연이 있어 사건을 뭉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에서는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인으로 분류된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후 ‘위법성 논란’이 일자 수습을 명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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