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막아라..법무부, 900여명 가석방

이미정 입력 2021. 1.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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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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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가석방은 통상 월 1회 이뤄지지만 이번 달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횟수와 규모를 늘렸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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