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BTJ열방센터에 '코로나 구상권' 청구
윤지원 2021. 1. 13. 18: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역학조사도 거부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계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했을 때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다만 아직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중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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