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림조합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으로 확대

강민성 입력 2021. 1. 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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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원 대출비율(80%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신용협동조합만 인근 시·군·구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준조합원 법인에 대해서 기존에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됐지만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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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신협도 인근 시군구로 영업 확대
(출처=금융위원회)

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소형 신용협동조합도 인접한 다른 시·군·구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감독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원 대출비율(80%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신용협동조합만 인근 시·군·구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신협의 영업확대는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또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확대를 허용했다. 아울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완화했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준조합원 법인에 대해서 기존에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됐지만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신협·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허용하고 있어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다.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출취급 사전심사와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밖에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으로 타 금융업권 관련 근무경력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업무 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때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도 제외했다. 기존에는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햇살론은 대출액에서 제외했지만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은 제외하지 않았다.

아울러 성실하게 상환하는 개인시업자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고 신협중앙회가 해외 직불카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되, 여신업무와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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