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베' 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대면조사
조철오 기자 2021. 1. 13. 17:58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해 경기도가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임용취소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사자의 진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보고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논란의 인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을 A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당시 온라인에 올린 사과문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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