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베' 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대면조사
조철오 기자 2021. 1. 13. 17:58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해 경기도가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임용취소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사자의 진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보고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논란의 인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을 A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당시 온라인에 올린 사과문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펑펑 운 린샤오쥔 “부담감 많아서… 나도 모르게 울컥”
- 횡령 의혹 제기된 ‘구독자 50만’ 자동차 명장 “명예훼손, 고소하겠다”
- 마이캐디 최신 손목시계형 거리 측정기, 11만원대 특가
- [오늘의 운세] 2월 10일 월요일(음력 1월 13일 庚戌)
- 딥시크, 김치 원산지 중국어로 묻자 “중국”…국정원 “사용에 유의해야”
- [단독] 서부지법 난입 76명 구속영장 신청... ‘무직·자영업’이 42명, 20·30대는 34명
- “배 흔들리고 갑자기 뒤집혀”… 여수 침몰 어선 6명 실종자 수색 난항
- 운전자 졸음운전에 버스 승객 17명 응급실行
- “더 빠질 줄 알고 팔았는데”... 코스닥, 전세계 2위 상승률 ‘반전’
- 대법 “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노래 틀려면, 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