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죽여놓고 외제차 타고 가냐" 시민들, 양부 차에 발길질
김영준 기자 입력 2021. 1. 13. 17:58 수정 2021. 1. 14. 01:21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끝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는 법원의 신변보호조치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양부가 외제차를 타고 법원을 떠나려 하자 시민들이 몰려들어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선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의 혐의를 살인죄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인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억지로 강하게 손뼉을 치게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법원에 몰릴 것에 대비해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시민을 피해 미리 법정에 입장해 있던 양부는 공판이 끝난 뒤 법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빠져나갔다.
마스크를 쓰고 패딩 점퍼의 모자를 뒤집어 쓴 채로 법정을 나온 양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검은색 BMW 승용차를 타고 법원 경내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양부가 탄 차량에 발길질을 가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구속 상태인 양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시민들은 호송차 앞을 가로막으려다 경찰에게 제지되자 차량을 두드리거나 눈을 집어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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