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죽여놓고 외제차 타고 가냐" 시민들, 양부 차에 발길질

김영준 기자 2021. 1.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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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항의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21.1.13/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끝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는 법원의 신변보호조치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양부가 외제차를 타고 법원을 떠나려 하자 시민들이 몰려들어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선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의 혐의를 살인죄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인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억지로 강하게 손뼉을 치게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법원에 몰릴 것에 대비해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시민을 피해 미리 법정에 입장해 있던 양부는 공판이 끝난 뒤 법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빠져나갔다.

마스크를 쓰고 패딩 점퍼의 모자를 뒤집어 쓴 채로 법정을 나온 양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검은색 BMW 승용차를 타고 법원 경내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양부가 탄 차량에 발길질을 가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분노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버스에 눈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으로 치고 있다. 2021.01.13 박상훈 기자

구속 상태인 양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시민들은 호송차 앞을 가로막으려다 경찰에게 제지되자 차량을 두드리거나 눈을 집어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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