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금지' 공무원은 예외나, 광주 동구·남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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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광주 동구·남구청 일부 공무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간담회를 열었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공무활동의 경우 5인 이상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권고지침이 있다. 시급한 사업이어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간담회를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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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광주 동구·남구청 일부 공무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간담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수칙 위반 행위 특별감사에 나섰다.
13일 광주 동구·남구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달 24일 점심시간대 동구의 식당에서 열린 '연말연시 이웃돕기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동석자 4명과 식사를 했다.
이승국 동구 부구청장도 같은 날 '희망나눔 관계자 간담회' 명목의 식사 모임을 했다. 참석 인원은 5명이다.
남구 지역혁신국은 지난달 28일 지역 음식점에서 '백운광장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관련 간담회를 했다. 참석자는 도시재생과 실무진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인 이상 식당 입장·예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 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선에서 방역을 책임져야 할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지침을 어긴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방역·경제의 경계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수칙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수칙 위반 사항을 살핀다. 이날부터 15일까지 동구를 특별 감사한다. 남구는 18~20일 감사한다.
동구와 남구는 '공무집행' 목적의 식사자리였으며, 식탁당 4명 이하로 모여 먹었다고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공무활동의 경우 5인 이상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권고지침이 있다. 시급한 사업이어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간담회를 했다"고 답했다.
동구 관계자는 "당초 5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추후 보좌관 등이 합석해 결제 내역에 5인 이상으로 표기됐다. 테이블은 나눠 앉았지만 촘촘한 방역에 신경쓰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대책 기간 식탁 나눠 앉기도 금지했다. 간담회가 열린 기간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36명 ▲ 25일 28명 ▲ 26일 17명 ▲ 27일 12명 ▲ 28일 15명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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