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구역 확대.. 농·수·산림조합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완화

이효정 2021. 1.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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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구역이 확대되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도 완화된다.

단위 신협이 최근 2년간 순자본비율(4%이상), 조합원대출비율(80% 이상), 예대율(60% 이상), 자산규모(1천억원 이상) 등 조건 충족시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으로 영업 확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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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해외 직불카드 발행도 가능해져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아이뉴스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구역이 확대되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위 신협이 최근 2년간 순자본비율(4%이상), 조합원대출비율(80% 이상), 예대율(60% 이상), 자산규모(1천억원 이상) 등 조건 충족시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으로 영업 확대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자본비율(2%이상) 등의 요건을 총족하고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는 경우에만 영업구역 일부 확대가 가능했다.

또한 영업구역 전부 확대를 위한 조건 중 자산규모 1천억 이상이라는 요건을 삭제했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준조합원인 법인에 대해서도 100억원까지 확대했다. 다만 건설업·부동산업은 제외한다.

그동안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대형 조합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은 최대 100억까지 허용해왔고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또 상호금융권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의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 등록요건을 신설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이면 카드 발행도 가능해진다.

2019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됐지만, 발행업 등록을 위한 금융위의 재무건전성 기준 등 재무요건이 미비해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효정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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