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다주택자 편법증여 급증..증여세 할증 제안"

고동욱 2021. 1.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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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3일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등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나중에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6월 1일까지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 부동산 대책의 힘을 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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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제도 개선안 등 기재부·국토부 전달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3일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등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 대비 증여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7.4%에서 하반기 35.7%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현행 16∼6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친인척에 증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나중에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6월 1일까지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 부동산 대책의 힘을 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윤 의원은 제안했다.

또 부담부 증여와 같은 케이스에는 비과세 혜택에 제한을 가하도록 소득세법 조항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친인척 명의를 빌려 계약해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도록 하고, '법인 쪼개기'로 1주택을 유지하는 행태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부부 중 1명이 2주택을 보유하든 각각 1주택을 보유하든 같은 종부세가 나오도록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늘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제안에 포함됐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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