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조항 신설 고시

김학무 2021. 1.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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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공동주택 계획과 심의 기준'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조항을 신설해 고시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 이상 세대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과 부엌·현관이 설치돼 있고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 벽 등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주택으로, 집 한 채로 두 채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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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공동주택 계획과 심의 기준'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조항을 신설해 고시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 이상 세대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과 부엌·현관이 설치돼 있고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 벽 등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주택으로, 집 한 채로 두 채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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