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법원 "국가가 13억 배상해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A씨가 국가에서 약 13억원을 더 받게 됐다. A씨는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와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범인으로 몰렸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로도 다뤄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A씨가 국가와 수사기관 담당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3억원, 어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2억5000만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20억원 등에서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담당 검사와 형사에게도 대한민국과 함께 A씨에게 2억6000만원,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속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A씨를 불법 구금하고 폭행해 범인으로 몰아세워 허위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했다"며 "사회적 약자로 무고한 A씨에 대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전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인근 다방에서 배달일을 하던 A씨를 범인으로 보고 검거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은 뒤 2010년 출소했다. 2003년 경찰은 진범 B씨를 수사해 자백을 받았으나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2013년 A씨가 광주고법에 신청한 재심이 받아들여지며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광주고법은 2016년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감금 또한 자행됐다고 판단했다. 재심 직후 검찰은 B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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