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들이받아 환자 숨지게 한 20대, 금고 2년6개월

김도현 2021. 1.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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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구창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27)씨와 구급차 운전자 B(33)씨에게 각각 금고 2년6개월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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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환자 사망, 인과 관계 없다"
재판부 "사고 없이 치료 받으면 1~2년 더 생명 유지"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구창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27)씨와 구급차 운전자 B(33)씨에게 각각 금고 2년6개월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대전시 유성구 용반네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약 95㎞로 제한속도인 60㎞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구급차 탑승자들은 사지 마비와 전치 3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이송되던 환자 C(90)씨가 급성호흡부전으로 그해 10월 사망했지만 A씨는 C씨의 사망이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을 경우 최소 1~2년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 사고가 피해자의 생명이 단축된 중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급차 운전자 B씨는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했으나 환자를 태운 상태로 운행하던 긴급자동차로 교차로 진입 전부터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등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요건을 갖췄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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