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숨진 경비원 폭행' 입주민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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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심씨가 청구한 보석을 심문 없이 전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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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심씨가 청구한 보석을 심문 없이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석을 불허할 것이 명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씨는 '3중 주차'가 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경비원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지난해 4월 최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10여분 동안 구타하고, 지속해서 사직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목숨을 끊었으며, 그 후 본격적 수사가 이뤄져 심씨가 그 달 하순에 구속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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