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변호인 "모욕감 주려는 정치적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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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변호인이 13일 "이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고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75)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 쟁점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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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변호인이 13일 "이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고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75)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 쟁점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씨의 변호인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검사 2명, 의정부지검 공판검사 등이 출석했다. 최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 전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4월 7일 정치인 3명이 기자회견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다"며 "법무부 장관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주제가 최씨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했을 때 적용, 최씨가 관여한 의료법인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씨는 요양급여를 수령하는데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제출한 증거로 공소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3월 19일 재판 절차를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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