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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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했거나 공매도 후 해당 종목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주문 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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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후 유증 참여 때도 부과
대차거래 정보 5년 보관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공시에 기재된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이는 △마지막 공매도 후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체결일 기준 증권시장 정규 거래 시간에 매수 △동일한 증권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 거래 단위에 속하는 등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 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 단위의 증자 참여 △시장 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 과정에서 공매도 등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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