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인이 양부모 측 "아동학대치사 부인하는데 '살인' 어떻게 인정하나"
김휘란 에디터 2021. 1. 13. 17:45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양부모 측은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인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부모 측 정희원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연히 부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며 "(정인이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하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며 "(피고인을) 믿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촬영 : 김남성, 편집 : 박승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편 목에 '개 목줄'…코로나 통금 어긴 부부의 황당 변명
- “취업 스트레스” 20대, 성모 마리아상 돌 던져 훼손
-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양아버지는 눈물
- “건물 구조상 문제”…문정원, 층간소음 관련 부적절한 사과 논란
- '전승빈 전 부인' 홍인영 폭로 “심은진과 만남? 이혼 시기 묘하게 겹쳐”
- “쓰레기통 앞 떨어진 비닐봉지 가져갔다 벌금 70만 원”
- 이종걸 후보 측 “여론조사했다”…논란
-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 법원 앞 근조화환
- 신생아 팔에 꽂았던 수액 바늘 폐 속에서 발견
- 악몽이 된 '자동차 썰매'…아찔했던 충돌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