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소재지 인접 안해도 영업구역 일부확대 허용된다

박기호 기자 2021. 1. 13.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공동유대)이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순자본 비율(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순자본비율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역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는 경우에만 영업구역 일부 확대를 할 수 있었지만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 대출한도 100억으로 확대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공동유대)이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순자본 비율(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준조합원인 법인에 대해서도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선 신협의 공동유대 일부 확대 허용기준을 개선했다. 현재는 순자본비율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역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는 경우에만 영업구역 일부 확대를 할 수 있었지만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A구에 똑같이 위치한 신협이더라도 B구와 인접한 신협만 B구까지 영업권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굳이 B구와 인접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영업구역을 넓힐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영업구역 전부 확대 요건 가운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도 삭제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개선했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대형 조합 외에 영업구역에 소재하나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지 않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도 100억원까지 동알인 대출한도를 확대했다. 다만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제외했다.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내부통제시스템 업무처리 기준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신용 리스크 평가, 차입목적, 규모, 기간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취급 후에는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의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임직원 관리, 이용자 정보보호 등의 대책도 세우게 했다.

신협 설립을 인가할 때의 전문인력 요건도 개선했다. 임직원 요건으로 타 금융권 사례를 감안해 관련 업무 근무 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 등록 요건(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신설해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는데 여신업무와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화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