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녹동신항 공사 '복마전'..공법 변경 특혜의혹

박경우 입력 2021. 1. 13.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가 수백억원대 고흥 녹동신항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협약서를 무시하고 10년간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공법을 변경해 특허자재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혹이 커지자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완도1) 의원은 "신항 실시설계 때마다 호안공 단면에 적용되는 소파블럭이 3번에 걸쳐 변경됐고, 더욱이 3차 보완설계에서 '특허 블럭' 선정이 전남도 건설공사의 공법·자재 선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바뀔 때마다 협약서 무시 
465억 사업 10년간 3차례 바꿔
이철 도의원, 심의절차 문제 제기
무안군 남악신도심에 위치한 전남도청사.

전남도가 수백억원대 고흥 녹동신항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협약서를 무시하고 10년간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공법을 변경해 특허자재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특허 자재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대학 등 검증기관 실험데이터도 내지 않아 '복마전'이라는 의혹까지 나돌고 있다.

13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일원 모래 및 일반부두 공사가 사업비 465억5,400만원을 들여 오는 2024년 말까지 추진된다.

녹동신항은 지난 1992년 연안항으로 지정했다가, 2011년 7월 실시설계비 3억원을 투입해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일반 및 모래부두'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2016년 9월 설계비 5억원의 추가예산을 들여 신항에 준설토 투기장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해 2월 3차 보완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의혹이 커지자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완도1) 의원은 "신항 실시설계 때마다 호안공 단면에 적용되는 소파블럭이 3번에 걸쳐 변경됐고, 더욱이 3차 보완설계에서 '특허 블럭' 선정이 전남도 건설공사의 공법·자재 선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50억원 이상 사업은 관급자재포함 공사 중 특허공법·자재는 도청 발주부서가 심의를 하고, 사업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원화 시스템이 지난 2015년부터 전남도의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발주부서가 원칙을 무시하고 선정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설계에 특허 블럭을 선정할 때는 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입맛대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이 전남도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비난했다.

업체들도 녹동신항의 보완설계의 가장 큰 잘못은 준설토 투기장인데 이를 제외시키는 보완설계에 2차 설계에 넣은 블럭을 교체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고려한 조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자재를 도청에서 조달청으로 의뢰해 입찰한다고 하지만 이는 3개 업체 중 어느 회사가 낙찰이 되더라도 서로 연관됐고, 설계에 반영된 '특허 블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사가 10년 가까이 늦어진 것은 안전이 중요해 해상 지반에 더 강한 자재를 사용하면서 변경된 것"이라며 "도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절차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고, 이 기준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Copyright©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