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우여곡절끝에..30% 저렴한 5G·LTE 요금제 출시
과기정통부, 유보신고제이후 첫 승인 사례
25% 선택약정, 멤버십혜택, 결합할인 등 없어
신규·기기변경만 가능..갈아타기 어려워
첫 신고 요금제..SKT 알뜰폰 도매대가 낮추기로
그간 일각에서 알뜰폰 업계의 '밥그릇' 뺏기 논란이 제기되는 한편 통신비 인하 유인 효과를 놓고 여의도 정치권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등 이번 요금제가 나오기까지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용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하나 늘어났지만, 신규 가입이나 기기를 바꾸지 않는 한 가입이 어렵고, 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가 큰 선택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 멤버십 등 다양한 혜택이 빠지는 만큼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란 시각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SK텔레콤이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인 '5G·LTE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해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5G 요금제는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제공량 9GB(소진 시 1Mbps 속도 추가제공) △월 5만2천원에 200GB(소진 시 5Mbps 속도 추가제공)△월 6만2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제공한다. 이는 기존 5G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다.
LTE 요금제는 △월 2만2000원에 1.8GB △월 3만5000원에 5GB(소진 시 1Mbps 속도 추가제공) △월 4만8000원에 100GB(소진시 5Mbps 추가제공) 등이다. 새 요금제는 이달 15일 정식 출시된다.
SK텔레콤이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LTE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5G 데이터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 1인 가족과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신비는 저렴하지만 매달 통신비를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이나 공시지원금, 멤버십 혜택, 결합할인 등 각종 추가 혜택은 빠진다. 가입 요건도 있다. 신규(번호이동 포함)·기기변경 시에 가능하지만 단순 요금변경이나 단말 중고 기변은 가입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이번 요금제가 알뜰폰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향후 좀 더 대중적인 5G 중저가 요금제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명진 SK텔레콤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 수요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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