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된다..최대 6회, 각각 1분 이내로

이승우 입력 2021. 1. 13. 17:42 수정 2021. 1. 1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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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정책 방안의 핵심은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원칙적으로는 모두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유형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지상파 중간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현재 방송법상 지상파는 중간 광고를 할 수 없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나눠 편성하고 광고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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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침체된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방안의 핵심은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원칙적으로는 모두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유형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지상파 중간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되는 식이다. 최대 6회까지 각각 1분 이내로 중간 광고를 할 수 있다. 현재 방송법상 지상파는 중간 광고를 할 수 없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나눠 편성하고 광고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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