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C 14일 최종 판결.. 패소시 두산 구조조정에 '먹구름'

김영권 2021. 1.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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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끌어온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소송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두산그룹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두산중공업측은 "DICC 소송건과 관련, 원칙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면서 "매수인(현대중공업)이 분담하는 금액은 두산중공업이 부담하며 구체적인 조건, 방안, 절차 등은 매수인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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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끌어온 소송결과 예의주시
1심은 두산, 2심은 FI 각각 승소
두산 패소시 8000억대 우발부채
승소하더라도 FI 지분 매각 전망
현대중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마무리"
5년간 끌어온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소송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두산그룹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산그룹이 최종 패소시 8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우발부채가 발생하면서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일정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승소하더라도 재무적투자자(FI)들이 DICC 지분 전체에 대한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 IMM프라이빗에쿼티와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지급청구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5년 DICC의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IPO)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FI들에게 DICC 지분 20%를 넘기고 3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문제는 계획했던 IPO가 제때에 성사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중인 DICC지분 80%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문제가 됐다.

FI들은 DICC 매각을 추진하면서 인수 희망자에게 보여줄 두산인프라의 내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자료 공개 범위를 축소해 제공했고, DICC 매각마저 결국 무산되자 FI들은 두산에 책임을 요구하며 소송에 들어갔다. 1심은 두산이, 2심은 FI가 각각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FI의 손을 들어주면 두산 입장에선 당장 8000억원대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000억원대 규모로 현대중공업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진행중인 두산그룹 입장에선 아무것도 남는게 없는 셈이다. 두산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FI들이 제3자에게 다시 DICC에 대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산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던 만큼 일단은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작업에도 당장 큰 악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두산중공업측은 "DICC 소송건과 관련, 원칙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면서 "매수인(현대중공업)이 분담하는 금액은 두산중공업이 부담하며 구체적인 조건, 방안, 절차 등은 매수인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차질없이 인수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당 소송건은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인 만큼 이로 인한 일정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이달중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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