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과징금 신설
김서원 2021. 1. 13. 17:39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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