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앞에 버려진 비닐봉지 주웠다고 벌금 70만원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가지고 간 50대 여성이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인천지검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절도 혐의로 A씨(53)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명을 절도로 변경했다. 매장에서 주운 물건은 원칙적으로 매장주의 것으로 이를 가져갔으니 절도죄라는 것이다. .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 봉투 주워서 재활용했다가 절도로 7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15분 기준 1849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인천 서구 불로동에 소재한 B매장에 쇼핑하러 갔다가 구입한 물건이 몇 개 되지 않아서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투를 주워 몇 개 구입한 물건을 담아 가지고 왔다"며 "이후 몇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린 줄 알고 (비닐봉지를) 사용한 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경찰 조사에서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기소했다고 들었는데 막상은 절도죄로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투를 주워서 재사용한 것이 어떻게 절도로 처분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이 건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상담해주신 변호사님도 너무도 억울하겠다며 이런 저런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억울함을 (풀려면) 저더러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비용도 없고, 과연 이 사건이 절도로 법적 요건이 구성되는지도 도무지 머리가 하얘진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점유물 이탈 횡령죄도 억울한데 검찰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절도라니"라면서 "그저 힘없는 사람은 이런식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처분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진짜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소한 분이 버린 1회용 봉투속에 4000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이 있었다고 한다"며 "4000원 상당의 간식을 본 적도 없는 없고, 있는 줄 조차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떤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고 절도가 되냐"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향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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