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촉구한 조국 "180석 있으니 가능..문재인표 '재조산하' 완성"

김경훈 기자 2021. 1.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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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 기사를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자. 180석이 있으니 가능하다"면서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표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뤄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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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서울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의 골자인 ‘재조산하(再造山河·새로운 나라 만들기) 뼈대가 완성된다며 여권을 향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 기사를 올렸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협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대기업의 일방통행을 막고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권력기관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외하고는 일단락됐다”고 상황을 짚고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도 마무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족하나마 제정됐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자. 180석이 있으니 가능하다”면서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표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뤄진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재계는 위헌이라고 거부하고, 정의당은 한계가 있는 제도이므로 부자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 뒤 “본격적 논쟁을 해보면 좋다”고 썼다.

’재조산하‘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사신이 서애 유성룡의 인격에 감동을 받아 “유성룡에게 국정을 맡기면 난국을 해결하고 혼란을 진정시켜 산과 강을 다시 만들 것”이라며 선조 임금에게 중용을 권한 글에서 유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로 ’재조산하‘를 꼽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0월6일 유성룡 생가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 방명록에 “재조산하와 징비의 정신을 되새깁니다”고 적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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