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男 연예인 성행위 묘사 '알페스'..처벌 가능할까

이용성 2021. 1.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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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왜곡된 '팬픽(팬들이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쓰는 소설)' 문화인 이른바 '알페스'가 도마에 올랐다.

소설 속에서 남자 아이돌 같은 실존 인물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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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연예인 소설 속에서 성적 소재로 활용
도 넘는 성적 표현에 청와대 청원 '17만'
법적 처벌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갈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극단적으로 왜곡된 ‘팬픽(팬들이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쓰는 소설)’ 문화인 이른바 ‘알페스’가 도마에 올랐다. 소설 속에서 남자 아이돌 같은 실존 인물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알페스 제작자와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작 행위’를 성범죄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인터넷 창작 콘텐츠 플랫폼에 남자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소설이 게재돼 있다.(사진=포스타입 갈무리)
연일 알페스 논란…男 아이돌 등 성적 대상화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소설 속에 등장시켜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팬픽은 H.O.T·젝스키스 등 1세대 아이돌이 활동했던 1990년대 후반 당시에도 존재했다. 여성 필자가 실존 남자 아이돌과 로맨스를 펼치는 식으로 소설을 써서 팬들끼리 돌려보는 방식이었다. 제본을 통해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알페스는 실존 남성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논란이다.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RPS)’의 준말로, ‘Slash’는 동성 간 짝짓기를 가리키는 용어다. ‘알피에스’로 불리다 편의상 ‘알페스’로 축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알페스 제작자들은 실존 연예인을 성적 노예로 설정하고,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그린다. 알페스 속에서 동성애 소재로 활용된 인물은 남자 아이돌·유명 트로트 가수·스포츠 스타, 심지어 독립운동가까지 광범위하다.

창작 콘텐츠 플랫폼에 단순 검색만 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무료·유로 콘텐츠 종류도 다양하다. 성인물로 취급될 만큼 ‘센’ 내용이 담겼음에도 성인인증 절차 없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들도 일종의 ‘야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알페스 문화를 공개 비판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래퍼 손심바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 넘은 알페스 문화는 성범죄”라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차마 입에 담기도 적나라한 표현을 통해 변태스러운 성관계나 강간을 묘사하는 성범죄 문화로 이미 수많은 남자 연예인이 이러한 알페스 문화를 통해 성적 대상화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13일 오후 4시 기준 총 17만여명이 동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를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이 놀이문화라 여겨진다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페스 관련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알페스 법적 처벌’…법조계서도 의견 갈려

특정인의 실명으로 성행위 등을 묘사하는 것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서혜진 변호사는 “알페스가 소설이란 개념의 창작물이라 처벌이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고려할 요소나 쟁점이 많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적시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윤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게끔 설정해야 한다”며 “예술·창작의 자유는 넓게 해석해야 하지만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을 설정하고 그 인물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모멸감을 느낄 만한 표현을 용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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